제목   |  `Dogani` author berates Korean court system 작성일   |  2011-12-01 조회수   |  3157

 

'Dogani' author berates Korean court system

 

By Kim Do-yeun

The author of “Dogani,” the controversial book about sexually abused disabled children that was released as a movie in September, openly attacked the Korean legal system during a debate Tuesday at the Supreme Court in southern Seoul.

Author Kong Ji-young, who was on the panel for the debate on reforming the laws on sex offenders, said that sex crimes are a more serious offence than homicide. She urged the court system to adopt heavier penalties for sex criminals against children and the disabled.

Kong mentioned her own experience as a victim of an aggression during her second year in college, saying, “I couldn’t walk the streets on my own for one year and a half, even though I’d escaped from my aggressor and avoided more serious trauma.”

She emphasized that the court must first change the way it understands young or disabled victims of sex crimes, who suffer from trauma and unstable mental states including schizophrenia and self-hatred.

“The court is mostly lenient toward offenders in accepting their requests to delay trial,” said Lee Yoon-sang, director of the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who also participated in the debate.

Lee Ju-won,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 Law School, added that “in sex crimes, actual consensus between the victim and the offender cannot exist,” and the court must limit granting trial postponements to offenders using this as a reason to delay trial.

The Supreme Court’s board on sentencing laws voted on Nov. 21 to tighten standards for sex crimes against the disabled, as well as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13.

 







대학때의 성추행 고백까지… 공지영 분노

"장애인이나 아동들은 성범죄를 당하면 정신분열과 자기혐오가 지속되는데 이런 상황을 가볍게 다루는 게 현재 법원의 가장 큰 문제다."

29일 장애아들의 성폭력 피해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장애인ㆍ아동 성범죄 양형 개선 토론회가 열린 서울법원청사. 패널로 참석한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씨는 매섭게 법원과 법관을 몰아쳤다. 그는 성범죄가 살인죄보다 무거운 범죄라며, 법원에 더 적극적인 판결을 강하게 주문했다. 공씨는 "영화에 등장한 아이들은 나이가 어리고 부모도 없는데, 이 아이들에게 성범죄가 과연 살인보다 덜할지 의문을 가지고 소설을 썼다"며 "법원이 성범죄를 지금보다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씨는 자신이 대학교 2학년 때 당한 성추행 경험담을 언급하며 "당시 다행히 도망쳐 피해가 없었지만, 이후 1년 반 동안 보호자 없이 혼자 다니지 못했다"며 "법원은 양형을 높이는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런 피해자들을 가볍게 바라보는 시선부터 고쳐야 한다"고 쓴소리를 계속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가해자가 공판에서 합의 중이라며 재판 연기를 신청하면 대다수 판사들이 받아 준다"며 "피해자들은 연기되는 기간만큼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판사들이 알고 진의를 잘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진정한 합의란 사실상 없다"며 "합의의 기회를 열어놓더라도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지난 21일 열린 37차 전체회의를 통해 신설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의결했으며,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권고형량을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당초 양형위는 상향폭 등 구체적 내용을 이번 공개토론회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발제자 없이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형제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 양형위 전체회의는 내달 19일 오후 4시 대법원 1601호에서 열린다.

 

 

인쇄하기